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 내 괴롭힘은 언어적 학대, 굴욕, 위협, 배제, 업무 방해 등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복되는 행동 패턴이며 취약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다른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돌림은 직장 동료, 상사, 심지어 부하 직원을 포함하여 직장 내 누구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영향으로 피해자에게 불안, 우울증, 스트레스, 낮은 자존감, 신체 건강 문제 등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 만족도 감소, 생산성 감소, 이직률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조직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으로 2019년 7월 16부터 시행됐습니다.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행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배제시키는 등의 집단 따돌림,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회식 강요 등도 괴롭힘에 해당한다. 근로자 5인 이상의 기업들에게 적용되며 직장 내 괴롭힘(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가해자를 즉시 징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일부개정안은 사용자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 2차 피해발생 방지를 위해 비밀유지의무 규정, 사용자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 등이 신설되고, 사용자 조치 의무가 강화됐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일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안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려면 경영진과 직원 모두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괴롭힘 행위로 간주되는 것과 그러한 행동에 가담했을 때의 결과를 설명하는 명확한 괴롭힘 방지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은 괴롭힘 방지 정책 및 괴롭힘 사건 보고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아 괴롭힘을 방지합니다. 직원들이 괴롭힘 행위에 대해 편안하게 말할 수 있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문화를 조성하고 리더와 관리자는 모범을 보여야 하며 존중하고 포용하는 행동의 모범을 보여주어야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와 조직 모두에 다양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려면 명확한 정책 수립, 직원 교육, 열린 의사소통 장려, 모범 사례 제시, 괴롭힘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 등 경영진과 직원 모두의 공동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조직은 모든 직원을 위한 안전하고 존중받는 직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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